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당일은 국민 모두가 휴일 혜택을 받게 되며,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일 공휴일 적용 대상, 투표 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 4. 11 태어난 사람)
▪️준비물: 관공서, 공공기간이 발행한 증명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2.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투표일: 4월 5일 (금) ~ 4월 6일 (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관내선거인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3.4월 10일 공휴일 대상 알아보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혹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무로 인한 가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사업주는 근무수당, 연장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론 8시간까지 임금의 150%, 8시간 초과시 200% 가산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4.4월 10일 선거일 출근으로 투표를 못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 공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모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 사전, 사후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일 공휴일 적용과 투표 시간 등에 대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